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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instime 2011. 3. 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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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을 받는 경우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차량 및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 보상

 

■ 보상받는 금액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수리비용,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합니다.

     - 보험가앱금액 : 1/2/3/5/7천만원, 1/2/3/5/10억원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가입

 

 대물배상 가입금액 1천만원까지는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보험입니다.

 

■ 주의사항

 대물배상(의무보험 1천만원)에 가입을 하지 않거나 미가입기간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과태료는 자가용자동차 기준으로 10일까지 10일까지 5천원, 이후 매일 2천원씩 가산되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p.s: 운전을 하다보며, 요즘 들어 유난히 외제 차량을 많이 눈에 띕니다.  기본은 1천만원 가입금액이지만, 통상 1억원이나 2억원 정도로 가입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어떤 경우에 접촉사고가 나서, 과실비율이 적게 적용을 받아도, 3대 7이나, 2대 8이 나오더라도, 상대방의 차량이 가액이 높게 되면, 오히려,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상대방보다 더 손해액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당황스럽습니다.

 

대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접촉사고시 상대방 차량으로만 한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가로수를 들이 받을 경우, 가로수가 그 대상이 됩니다. 벌금이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수종에 따라 다르지만, 500만원을 호가하는 가로수도 많습니다.

 

또, 주차를 시켜놓고 이동하는데, 차량의 풋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빈 차가 식당을 들이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외도로를 가다가, 묘목 밭에 차가 미끄러져 들어가 묘목값을 대물처리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유조차가 논에 뒤집어져서, 논을 쓰지 못하게 되자, 그 논의 경작하였을 경우 농산물의 가격...매년 생산되는 농작물의 가격...토지는 무한성을 가지므로, 대물을 얼마로 들든 보상이 힘들게 되지요~ㅜ.ㅜ

그래서, 도저히 합의를 못해 깜방 가셨다는 슬픈 일도 있었답니다~!

 

대물의 경우도, 1천만원까지 의무보험이므로, 대인1과 더불어 최고 벌금액은 90만원입니다.

 

* 통상 피해자가 되어 차량을 수리할 경우, 차량수리비 뿐만 아니라, 렌트카를 사용할 경우 렌트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비, 또한 사고로 인한 차량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내역을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P 박씨아저씨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