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자동차보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요한 손해입니다.
■ 대인배상 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대인배상 Ⅱ
공통면책사항 +
- 기명피보험자, 운전자, 기명 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운전자 및 그 부모, 배우자, 자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등이 죽거나 다친 경우 등
■ 대물배상
공통면책사항 +
-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물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재물에 생긴 손해
-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품, 기타 미술품에 생긴 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등
■ 자기신체 사고
공통면책사항 +
-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자살, 싸움으로 상해를 입은 때
- 마약 또는 약물운전 등으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상해를 입은 때 등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공통면책사항 +
-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자살, 싸움, 마약 또는 약물운전 등으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상해를 입은 때 등
-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때
-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증 등에 사업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등
■ 자기차량손해
공통면책사항 +
-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타이어나 튜브에 생긴 손해
-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
- 동파, 전기적, 기계적 사고
- 피보험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 생긴 손해 등
*p.s:
1. 만약 일본 같은 지진이 날 경우, 차량 파손에 대한 부분은 면책이므로, 큰일나겠습니다~ㅠ.ㅠ
한국에 태어난 것이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일본의 자동차보험은 지진시 자차보상특약이 있다면, 상당히 보험료가 비쌀 것 같네요~!
2.1가구 2대차량인 경우, 가족 간 차량 사고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친구인데, 자신의 승용차로 후진하다가 자신의 트럭을 추돌한 사고였습니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상이 안 되는 상황이였는데, 자기차량손해를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밥을 먹다가 자기혀를 자기가 씹는 경우와 비슷한 거 같네요~
3.음주시 한사고당 대인 200만원/대물50만원 면책도 상당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아도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