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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

instime 2011. 3. 2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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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약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상을 받는 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 보상

 

■ 보상받는 금액

 

   자동차상해 특약

      * 자기신체사고 보다 충실한 보상, 보험금을 과실상계없이 보상

      *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자동차의 사고로

         -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의 지급기준에 따라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을 지급 / 보험가입금액 : 1억원/2억원/5억원 중 1가지 선택 가입

         - 상해를 입었을 경우 부상등급에 관계없이 (부상)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대인배상의 지급기준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등을 지급(부상)보험가입금액 : 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 중 1가지 선택가입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자동차의 사고로

  - 사망하였을 경우 해당(사망)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

   (사망)보험가입금액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1억원 중 1가지 선택 가입

  - 후유장해 또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각 등급별 한도금액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

     단, 상해는 실제소요된 치료비가 1만원 초과시 지급

 

■ 사고 보상 예시

 

부부가 같이 탄 자동차를 아내가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충격하여 조수석에 탑승한 남편이 부상.

 - 남편이 3개월간 입원, 경추 염좌로 총 5백만원의 치료비 발생

   (경추염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해 부상등급 9급임)

 -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금 차이

   1.자동차상해 특약가입시(보험가입금액 : 사망1억원,부상3천만원,후유장해1억원)

       - 3개월간 치료비 500만원/3개월간 휴업손해비용 280만원/위자료 25만원 총 805만원 지급

   2.자기신체사고 가입시(보험가입금액:사망1억원,부상3천만원,후유장해1억원)

        - 9급 한도인 200만원 이내 실제 소요된 치료비 지급 200만원

 

     ☞ " 605만원 차이 "

 

 

* p.s : 자동차보험이 가장 쉬운 것으면서, 가장 어려운 보험이다, 수수료가 적으면서, 일이 커지면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진다. 사고가 나면, 현장에 가야할 때도 있고, 늦은 밤까지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고객과 자판기 커피를 마시면서, 교통사고 조사를 받을 때도 있다.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모든 것이 자동차보험에서 다 되겠지? 생각하는 부분 중에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다. 위의 예시를 보면, 3개월간 입원하는 교통사고는 사실 잘 일어나지 않는 사고다.

하지만, 보상받는 금액은 아주 크다. 예를 들어, 내가 3개월 동안 직장도 다니지 못하는데, 실제 병원비보다 적은 200만원을 병원비로, 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지급하고, 300만원을 내가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 돈을 병원비로 주고, 직장에 출근하지 못해 급여를 못 받게 된다면, 우리가 알던 보험에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약관에 친절하게 보상예시까지 써 놓았는데...어쩌랴~!, 왜 설명해주지 않았느냐고, 설계사에게 물어본다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아마 그 설계사 자신도 이렇게 보상되는 줄 몰랐으리라~!

 

여기에서 운전자보험의 상해의료비가 그나마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병원비 500만원 중 250만원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 특약 변경으로, 상해의료비 담보를 갖춘 운전자보험은 거의 없거나 드물다.

 

보상차이는 605만으로 크지만,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의 보험료차이는 2만원 안팎이다~!

가끔 이런 설명을 하면, 한번씩 이런 대답이 돌아온다~ 사고 안나면 돈 아깝잖아요~! 당연한 말씀~!

하지만, 알고 있는 내용은 전달하는 것이 세일즈의 BASIC이 아니겠는가?

 

고객의 알 권리를 입이 아프다고, 귀찮다고, 통화료 많이 나온다고 게을리하지는 말기를~박씨아저씨야^^

 

 

 

        



P 박씨아저씨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