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주요용어
생활 속 보험 중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자동차보험입니다. 의무보험인 까닭에 모든 사람들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첫번째 가입해야하는 것이 바로 이 자동차보험이면서, 심지어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마저도 무심한 것이 바로 이 자동차보험이 아닐까 싶어 첫번째 이야기는 자동차보험으로 시작해봅니다. 각 보험사별 약관은 보통약관은 거의 동일하며, 기타 약간의 특약 부분의 차이만 있기에 약관참조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약관으로 하여 글을 써봅니다~!
우선 영화나 연극이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있듯, 약관에도 중심이 되는 중요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중요용어
가족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주) 자동차보험에서 형제나 자매, 조부모, 손자는 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명피보험자 보험가입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 등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운전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면허 정지 중 혹은 운전금지중 운전하는 것을 포함
면책 특정의 사안(예: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전쟁, 지진, 태풍 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
보통약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에 대해 구체적인 보상내용 및 보험계약의 성립에서 소멸까지의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한 내용
보험가액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 가액표에 따른 차량가격
주) 중고차시세 등의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액(보상한도액)
보험금 자동차사고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
보험료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자가 지불하는 금액
상해등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을 정한 등급
11대 중과실 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
1.신호/지시위반사고,2.중앙선침범사고,3.속도위반사고,4.추월방법 위반사고,5.건널목통과방법위반사고,6.횡단보도사고,7.무면허사고,8.주취/약물복용사고,9.인도침범사고,10.개문발차사고,11.어린이보호구역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
의무보험(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대인배상1 및 1사고당 1천만원의 보상한도 금액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을 말함
주)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시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됨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의 술을 마시고 운전 혹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함
자기부담금 보험금 지급시,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아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 등을 규정한 법
정부보장사업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
특별약관 자동차보험 가입시 선택해서 가입함으로써 보통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추가로 보상 또는 비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
주)보상내용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특별약관도 있습니다.
피보험자 자동차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즉 보험금 청구권자
후유장해등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을 정한 등급
*p.s: 주요용어의 기본만 알아도 보험가입시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며...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