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로부터 책을 한권 선물 받았다.

K씨는 평소 책을 많이 사서, 지인들한테 볼 때마다 한권씩 선물하는 습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무슨 책을 선물했는지 기억을 잘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K씨는 볼 때마다 나에게 많은 책을 선물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

사실은 이 책은 그로부터 두번째 선물받은 책이다.

 

'혼창통'

혼: 가슴 벅차게 하는 비전이 사람을 움직인다.

창 : 끊임없이 '왜"라고 물어라, 그러면 열림다.

통 : 만나라, 또 만나라... 들어라, 잘 들어라.


그 중의 일부를 소개하자면...

즐기는 사람은 눈빛부터가 다르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나는 만약 어떤 일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면, 드디어 다른 일을 찾아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믿는다.

행복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고, 비참한 기분으로 일터로 나간다면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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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상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약 11만원 내려가는 등 보험소비자들의 각종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80세 초과 고령자도 여행자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보험의 보장도 강화된다. 아울러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차주가 보험료 할증을 받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보호와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서민대상 최저가 자동차보험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판매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의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추가로 평균 약 11만원 할인돼 건당 약 53만~57만원 정도로 낮춰질 예정이다.

서민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가입하는 보증보험의 보험료도 약 18% 내려간다. 연간 약 21억원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예상된다.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갱신형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계약을 갱신한다면 보험료할인이 가능하도록 한다. 계약자별로 연간 3200원~1만2800원(연간 약 1370억원)의 보험료 할인효과가 발생한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직접적 책임이 없는 자동차 소유주가 보험료 할증대상이 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차주가 할증대상에서 제외되면 최대 7만5000명에 대해 평균 22%(연간 약 25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보험회사별로 운영되던 조회시스템도 원스탑조회시스템으로 바꿔 소비자들이 잘못 납입한 보험료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보험보장도 확대된다. 먼저 저소득층 어린이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소액보험이 치료비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비 보장'을 추가한다. 또 생활자금을 축소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수혜대상도 연 8000명에서 1만여명으로 확대한다.

유족이 사망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험사가 사망자정보를 행정안전부에서 받아 알려줘야 한다. 연간 최대 350억원의 보험금이 추가 지급될 수 있다.

보험소외계층에 대한 차별도 금지된다.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험 인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동안 통계가 없어 여행자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던 80세 초과 고령자를 위해 여행자보험상품을 신규 개발하도록 했다.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도 신원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한다. 약 34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제별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능한 조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보험가입, 해지환급금, 보험금지급 등과 관련해 보험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원문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90810053312545&type=1&STOCK_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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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시의 유리한 점을 살펴보면 우선 세금부담이 적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개인 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 최고 35%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반면, 법인은 10% 또는 22%의 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며 자금조달도 용이하다. 이외에도 주주가 유한책임을 진다는 점, 대외신용도가 우월하다는 점,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는 점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얻게 되는 장점들이다.

법인전환의 주요 이유
1. 기업의 유지 및 발전 : 법인기업은 기업의 영속성과 발전성이 강하며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합리화와 위험분산이 가능하다.
2. 대외신용도 제고 :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여 거래처, 은행 등과의 관계를 용이하게 한다.
3. 자금조달의 원활화 및 다양화 : 다수인으로부터 자본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다.
4. 세금의 절감 :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일정규모 이상의 이익을 내는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법인기업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5. 노사관계의 정립 : 종업원지주제의 도입으로 종업원이 회사의 지분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립이 가능하다.

☞ 이와 같은 여러 이유들 중, 개인기업이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법인세 인하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세금 절세만을 고려한다면 과세표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이 약 3천만 원 이상이 될 때 법인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인전환 시 유리한 점
1. 개인은 과세표준이 1천2백만 원 이하 6%, 4천 6백만 원 이하 15%, 8천 8백만 원 이하 24%, 8천 8백만 원 초과 시 35%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법인은 2억까지는 10%, 2억 초과 시에는 22%가 적용되므로 과세되는 소득이 2천1백6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의 적용세율이 낮다. (2011년 기준, 주민세 별도 과세)
2. 법인은 주주 등 외부로부터의 사업자금 조달이 개인보다 유리하여 사업 확장에 용이하다.
3. 개인보다 대외적인 신용도가 우월하며, 주식양도를 통하여 투하 자본을 비교적 쉽게 회수할 수 있다.
4. 개인은 부도 시 무한책임을 지므로 모든 재산이 위험해 지지만, 법인은 주주가 출자한도 내에서 유한책임만 부담하여 도산 시에도 피해가 개인사업보다 적다.
5. 사업규모가 크면 개인으로 운영 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는 규모가 큰 사업자가 많으므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6. 개인은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와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부동산을 매입한 뒤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최고 22%)를 부담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부동산매매업이 아닐 경우 부동산매매차익을 사업소득의 수익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8천8백만 원이 넘는 구간에 대해 35%를 적용)를 부담한다.
여기서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만 부담하게 되므로 대체로 법인이 개인에 비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유형별 법인전환 방법
1. 현물출자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유가증권 등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매우 까다롭다. 현물출자의 경우 상법에 규정한 절차에 의거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든다.

2. 사업양도∙양수 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쌍방간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매매)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양도∙양수 방법이 많이 선호되는 편이다.

3.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 또는 중소기업인 개인사업자와 법인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거나 기존법인이 개인사업자를 흡수 통합하는 방법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개인과 중소기업간의 통합은 신설될 법인에 각각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여 통합하는 방식이고,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간의 통합은 개인사업자를 신설될 법인 또는 종전의 법인기업에 흡수시켜 통합하는 방식이다.

 

법인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명의로 이전하여야 한다. 개인과 법인의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사업자는 부동산 양도 및 기계장치를 이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취득하는 법인의 입장에서는 취득∙등록세를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즉,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2. 양도소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의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여기서 ‘이월과세’라 함은 현물출자나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의 자본금 등 까다로운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법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취득∙등록세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

법인전환 시 고려할 사항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체로 법인이 개인 사업자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사업 운영 시 주의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인전환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세무조사 시 매출누락이 발생하였을 때 개인보다 부과되는 세금이 무겁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내부기관의 통제를 받으므로 기업주의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등 가처분소득에 대한 세금과 개인소득세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이익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향후 기업의 성장가능성과 자금계획에 맞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환하는 것이 좋다.

 

<출처>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11-13 노벨2빌딩 6층 070-8765-1981 FAX. 02-2052-6803
삼영회계법인
http://www.pjwtax.com
박재우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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