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의 가입시 보험료가 부여되는 항목은

대인1,대인2,대물,자손/자상,무보험,자차,긴급출동에 각각의 보험료가 부여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로 보실수 있습니다.

 

각 항목에서 과연 계약자들이 교통사고시에 지급받게 되는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쯤 알아두어도,

사고시에 덜 당황하게 되지 않겠는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크기로 보실수 있습니다.


대인1,2

 

■ 보상을 받는 경우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 상해 및 사망 사고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보상

 

■ 보상받는 금액

1.대인배상 Ⅰ

  *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사람이 가입해야 하는 법적 의무보험(책임보험)입니다.

  *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보험금 : 사망자 1인당 실제손해액을 지급(최고1억원~최저2천만원)

       → 부상보험금 : 부상등급 1급~14급까지의 부상등급별 한도액(최고 2천만원~최저80만원)내에서 실제손해액을 지급

       → 후유장해보험금 : 후유장해등급 1~14급까지의 후유장해등급별 한도액(최고1억원~최저630만원)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

 

2.대인배상 Ⅱ

 * 보험가입시 정한 금액(예시:무한)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사망보험금 :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 부상보험금 : 적극손해(구조수색비, 치료관계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 후유장해보험금 :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 대인배상 Ⅱ는 대인배상 Ⅰ과 함계 가입하셔야 합니다.

 

■ 주의 사항

 대인배상 Ⅰ에 가입하지 않거나 미가입기간 발생시 자동차 소유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는 자가용자동차 기준으로 10일까지 1만원, 이후 매일 4천원씩 가산되며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p.s1.: 대인배상 Ⅱ를 가입하지 않더라도 과태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책임보험(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의 사고시, 피해자가 연봉이 높거나, 젊은 사람의 경우 사망에 대한 보험금이 수십억까지 해당이 되므로, 대인1의 한도액인 1억원을 훨씬 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 역시, 가수 강원래씨의 오토바이 사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급된 수억원의 보험금은 후유장애에 대한 책임보험한도액은 최고 2천만원이므로, 대인2에서 대부분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입니다.

 

하지만, 표를 참조하시면, 보상금액이 훨씬 더 큰 대인2의 보험료가 대인1의 보험료보다 저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이것까지 눈치 채셨다면, 보험상식이 상당하신 편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아주 큰 사고보다는 대인1에서 대부분 해결되기 때문에 잘 발생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 p.s2: 자동차보험에서 장례비를 지급한다는 것~!

             적극적으로 손해란, 낭떠러지 길에서 사람을 치여 절벽으로 떨어뜨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수색에 필요한 비용이나, 부상자를 구하기 위해 지나가는 택시를 이용했다거나...이러한 손해가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방지를 위해 발생한 비용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이러한 비용 역시 보험사에서 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Q: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구청에서 과태료를 내라고 합니다~?

A: 오늘 제가 바로 이런 전화를 고객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만기일 이전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슴에도 불구하고, 구청 교통과에서 이런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1년에 자동차보험 영업을 하는 저 역시 한두번씩은 꼭 이런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신차로 보험가입시 잘 발생됩니다~!

먼저, 차대번호로 보험가입후, 차량등록후 자동차등록증으로 배서(보험증권에 차량번호를 기재)하게 되는데, 보험사에서 이를 누락하여, 보험개발원에 데이터베이스를 전달하여, 구청에 전달할 경우 이런 약간은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럴 때 가입사나, 해당설계사에게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차량번호가 기재된 보험가입증명서를 구청 교통과로 팩스 송부하면,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으셔도...됩니다...^^

 



P 박씨아저씨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Posted by i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