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을 받는 경우
무보험자동차나 뺑소니차에 의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상
- 피보험자가 운전중 다른 차에 의해 사고 당한 경우, 그 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또는 사고 후 도주로 인해 차량확인이 불가한 때
- 피보험자가 보행 중 다른 차에 의해 사고 당한 경우, 그 차가 무보험 또는 도주로 인해 차량확인이 불가한 때
■ 보상 받는 금액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2억원 또는 5억원)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 보상
- 대인배상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약)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공제
■ 주의사항
대인배상Ⅰ,Ⅱ,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약)을 모두 가입한 경우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p.s: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통상 줄여서 무보험 특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특약은 보기보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반 설계사들도 개념을 파악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쉽겠네요~!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하면, 그 대상, 즉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입니다. 즉, 운전자범위와 관계가 없습니다(1인한정이라도 관계없이 무보험특약에 의한 범위는 나,마누라,부모,자식,장인,장모라는 뜻입니다)
cf. 사위나, 며느리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머리가 점점 아파집니다~ㅜ.ㅜ
1)늦은 밤, 장인 어른이 술을 한잔하시고, 길을 가다가 뺑소니를 당하거나,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 특약에서 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2)자녀가 학교에 갔다오다가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사고를 당할 경우 이 특약에서 보상이 됩니다.
* 주의하실 점은, 무보험이나, 뺑소니의 경우 합의를 하는데 신중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전액 보험사로 부터 공제 당하게 됩니다. 또한, 합의를 한 경우, 향후 치료비나 후유증에 대해서도 의료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부담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치료 뒤 보험사와 합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