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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을 받는 경우

   자동차의 사고로 보험에 가입한 차에 직접 손해 발생시 그로 인한 손해보상

 

■ 보상받는 금액

  보험가입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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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부담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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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2011년 2월부터 자기차량손해 부분이 대대적인 변경이 있었다.

 

기존, 자기부담금 0/5만원/10만원/20만원/30만원/50만원 즉, 정액형에서 20%,30% 정률형(최대5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위의 사고사례를 살펴보면, 만약의 사고시 자기부담금 계산을 쉽게 해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 변경은 손해보험사의 손해률 증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대안이라지만, 선의의 운전자들의 경우 반발이 만만찮다. 보험료가 자기 부담률이 높아지면, 낮아져야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험료 인하효과는 체감하기 힘들다. 이러한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변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률을 낮추게 되어, 운전자가 만약의 사고시 차량 수리비 지출이 늘어날 확률이 높다.

 

자기차량손해의 가입 필요성은 물론, 교통사고시 자기차량에 대한 수리비 뿐 아니라, 무보험차와 사고시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자차 가입시 무보험의 경우 먼저, 가입 보험사에 접수하여, 수리하고, 보험사에서 무보험인 사고자에게 구상하게 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어 과실이 없을 경우 할증이 되지 않는다.

 

 



P 박씨아저씨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Posted by ins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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